정부청사관리본부 위임전결규정 제6조 (전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8훈령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의 모든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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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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