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위임전결규정 제8조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의 모든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결권자는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정부청사관리본부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위임사항제5조 · 전결권자의 구분제6조 · 전결사항제7조 · 그 밖에 전결사항제7조의2 · 전결사항의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8조 ·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전결권자의 책임제10조 · 협의사항제11조 · 전결권자의 부재시 처리제12조 ·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