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국민지원센터 운영지침 제4조의2 (업무사항의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7조 제9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SOFA 국민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국민과 주한 미합중국 군대(이하 "주한미군"이라 한다) 관련 활동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에 관한 구제절차 등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간의 교류를 증진하여 선진적 민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출장, 면담, 행사 등 동 지침 제4조 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계획ㆍ진행사항ㆍ결과 등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 문서로 보관한다.
②센터는 민원에 관한 상담내용 및 처리결과를 정리하여 전자문서의 형태로 보관한다.
③센터는 민원 상담 및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개인정보를 수집ㆍ보관하지 않으며, 민원에 관한 모든 기록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단, 민원 상담 및 처리를 위해 개인정보의 임시 보관이 필요한 경우, 센터는 해당 개인정보를 정보주체로부터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기간 내에서 보관하되, 해당 상담이 종결 또는 이관되는 즉시 이를 삭제ㆍ파기한다.
④기록물 보관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동 지침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외교부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1.9.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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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