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국민지원센터 운영지침 제5조 (상담업무 범위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7조 제9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SOFA 국민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국민과 주한 미합중국 군대(이하 "주한미군"이라 한다) 관련 활동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에 관한 구제절차 등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간의 교류를 증진하여 선진적 민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1. 조문 원문
①센터의 상담업무는 전화, 인터넷, 방문 등의 방법으로 국민이 문의하는 주한미군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피해 등 SOFA에 관련된 민원을 의미한다.
②다음 각 호의 업무는 센터의 상담업무 범위에서 제외한다.1. 수사 또는 재판 계속 중인 형사관련 사건2. 고소 또는 고발 사건 관련 서류의 작성3. 민사 배상절차 관련하여 배상신청 서류의 작성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6. SOFA 관련 법령에 대한 새로운 유권해석이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7. 주한미군 배상사무소, 법무부 및 검찰청,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 및 시ㆍ군ㆍ구 등 유관기관(이하"유관기관"이라 한다)에서 고유한 권한으로 수행하는 상담 및 배상절차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상담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센터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어 상담센터에서 상담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유관기관 소관부서에서 직접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21.9.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외교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7조 제9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SOFA 국민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국민과 주한 미합중국 군대(이하 "주한미군"이라 한다) 관련 활동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에 관한 구제절차 등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불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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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SOFA 국민지원센터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9 시행된 SOFA 국민지원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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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