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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44개
제1조
목적
제10조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제11조
경제외교조정관
제12조
기후변화대사
제13조
제14조
제14의2조
제15조
아시아태평양국
제16조
동북ㆍ중앙아시아국
제16의2조
아세안국
제17조
북미국
제18조
중남미국
제19조
유럽국
제2조
차관보
제20조
아프리카중동국
제20의2조
영사안전국
제21조
국제기구ㆍ원자력국
제22조
개발협력국
제23조
국제법률국
제24조
공공문화외교국
제25조
제26조
국제경제국
제27조
양자경제외교국
제28조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제29조
외교전략정보본부
제29의2조
국제사이버협력대사
제3조
대변인
제30조
경력교수
제31조
기획부
제32조
교수부
제33조
외교안보연구소
제34조
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5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6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37조
제38조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39조
한시정원
제4조
공공외교대사
제5조
제6조
감사관
제7조
장관정책보좌관
제8조
기획조정실장
제9조
의전장
제9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