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령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 2026-07-14 · 시행일 2026-07-14 · 소관 - · 총 44조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외교부령 · 공포 2026-07-14 · 시행 2026-07-14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무등급과 직급별 정원 및 직무등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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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제11조 경제외교조정관제12조 기후변화대사제13조 제14조 제14의2조 제15조 아시아태평양국제16조 동북ㆍ중앙아시아국제16의2조 아세안국제17조 북미국제18조 중남미국제19조 유럽국제2조 차관보제20조 아프리카중동국제20의2조 영사안전국제21조 국제기구ㆍ원자력국제22조 개발협력국제23조 국제법률국제24조 공공문화외교국제25조 제26조 국제경제국제27조 양자경제외교국제28조 기후환경과학외교국제29조 외교전략정보본부제29의2조 국제사이버협력대사제3조 대변인제30조 경력교수제31조 기획부제32조 교수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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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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