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국민지원센터 운영지침 제6조 (센터장 및 직원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7조 제9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SOFA 국민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국민과 주한 미합중국 군대(이하 "주한미군"이라 한다) 관련 활동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에 관한 구제절차 등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간의 교류를 증진하여 선진적 민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담당하기 위하여 센터장을 포함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센터장은 상담센터 운영에 대한 책임자로서 안으로는 센터의 운영을 총괄하고, 밖으로는 센터를 대표한다.
③직원은 센터 전담근무자로서 제4조 내지 제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전문개정 2021.9.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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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국민지원센터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SOFA 국민지원센터의 업무제4조의2 · 업무사항의 기록제5조 · 상담업무 범위의 제한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6조 · 센터장 및 직원의 업무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비밀준수 등제8조 · 기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