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국민지원센터 운영지침 제6조 (센터장 및 직원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9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7조 제9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SOFA 국민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국민과 주한 미합중국 군대(이하 "주한미군"이라 한다) 관련 활동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에 관한 구제절차 등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간의 교류를 증진하여 선진적 민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1. 조문 원문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담당하기 위하여 센터장을 포함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센터장은 상담센터 운영에 대한 책임자로서 안으로는 센터의 운영을 총괄하고, 밖으로는 센터를 대표한다.
직원은 센터 전담근무자로서 제4조 내지 제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전문개정 2021.9.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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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SOFA 국민지원센터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9 시행된 SOFA 국민지원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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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