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국민지원센터 운영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7조 제9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SOFA 국민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국민과 주한 미합중국 군대(이하 "주한미군"이라 한다) 관련 활동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에 관한 구제절차 등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간의 교류를 증진하여 선진적 민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SOFA"라 함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2. "전화상담"이라 함은 민원인이 전화로 문의하는 주한미군 관련 사건ㆍ사고 등 센터의 상담어부에 관한 사항에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3. "인터넷상담"이라 함은 민원인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 센터의 상담업무에 관하여 질의하는 민원을 말한다.4. "민군관계"라 함은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 간의 관계를 말한다. <신설 202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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