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국민지원센터 운영지침 제7조 (비밀준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7조 제9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SOFA 국민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국민과 주한 미합중국 군대(이하 "주한미군"이라 한다) 관련 활동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에 관한 구제절차 등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간의 교류를 증진하여 선진적 민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1. 조문 원문
①센터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센터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센터의 직무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문서 또는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ㆍ반출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SOFA 합동위원회 합의권고문 등 SOFA 관련 합의 산출물 등은 대외비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9.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외교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7조 제9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SOFA 국민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국민과 주한 미합중국 군대(이하 "주한미군"이라 한다) 관련 활동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에 관한 구제절차 등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불편을…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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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SOFA 국민지원센터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9 시행된 SOFA 국민지원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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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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