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국민지원센터 운영지침 제4조 (SOFA 국민지원센터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7조 제9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SOFA 국민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국민과 주한 미합중국 군대(이하 "주한미군"이라 한다) 관련 활동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에 관한 구제절차 등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간의 교류를 증진하여 선진적 민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 한미안보협력2과장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 제9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센터를 운영하며, 센터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한다.
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주한미군에 의한 우리 국민의 직ㆍ간접적 피해 등 SOFA 관련 민원 상담2. 현장지원활동을 통한 센터 홍보, 유관기관의 의견청취 및 협업 증진3. SOFA 및 주한미군에 관한 올바른 인식 제고 및 정보제공을 위한 활동4. SOFA 관련 사례에 관한 조사ㆍ분석5. SOFA 운영 개선 사항 발굴 및 해결 추진6. SOFA 규정 및 관련 사건 처리절차 교육 및 홍보활동7. 민군관계 증진을 위한 각종 활동8. SOFA 및 민군관계 관련 연구 및 관련 사업 운영9. 민군관계 관련 국비지원사업의 관리 및 감독10. SOFA 합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관련 업무 지원11. 그 밖에 SOFA 및 센터의 운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센터는 전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계획ㆍ진행사항ㆍ결과를 문서로 한미안보협력2과장에게 보고한다.[전문개정 2021.9.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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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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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국민지원센터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제4조 · SOFA 국민지원센터의 업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의2 · 업무사항의 기록제5조 · 상담업무 범위의 제한제6조 · 센터장 및 직원의 업무제7조 · 비밀준수 등제8조 · 기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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