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제2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5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대검찰청에 설치하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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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소속으로 산하에 간사 1인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소속으로 산하에 간사 1인을 둔다.
②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대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성별을 고려하여 검찰총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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