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 (자료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대검찰청에 설치하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사는 승진임용 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위원회 개최일 전일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승진후보자 명부2. 승진후보자 심사자료(개인별, 권역별)3. 최근 2년간 근무성적 평정결과 자료 및 성과관리시스템 내 평가(‘인사 참고사항 기재’도 포함) 등 인사자료4. 승진후보자 명부상 직전 2개년 간 순위변동 사항5. 승진후보자 소속 기관장의 평가의견서6. 승진후보자에 대한 감찰본부 세평자료 전체7. 기타 위원장이 심사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출을 요구한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대검찰청에 설치하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대검찰청에 설치하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5 시행된 대검찰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검찰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