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 (위원회의 심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5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대검찰청에 설치하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공무원임용령 별표 5의 승진임용범위 안에 있는 자 전원에 대하여 제5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심사대상자의 적격성과 서열을 심사하고, 각 위원이 평가한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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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5 시행된 대검찰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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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