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 (위원회의 심사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대검찰청에 설치하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공무원임용령 별표 5의 승진임용범위 안에 있는 자 전원에 대하여 제5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심사대상자의 적격성과 서열을 심사하고, 각 위원이 평가한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대검찰청에 설치하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대검찰청에 설치하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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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5 시행된 대검찰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검찰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위원회 구성제3조 · 위원회 회의제4조 · 위원회 심사대상제5조 · 심사기준제6조 · 자료의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위원회의 심사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회의내용 등의 누설금지제9조 · 심사결과의 보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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