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제8조 (회의내용 등의 누설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대검찰청에 설치하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ㆍ간사 기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와 사전에 승진임용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위원회의 심의사항, 진술 내용 기타 승진임용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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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위원회 회의제4조 · 위원회 심사대상제5조 · 심사기준제6조 · 자료의 제출제7조 · 위원회의 심사절차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회의내용 등의 누설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심사결과의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