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제9조 (심사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대검찰청에 설치하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회의 종료 후 "승진임용의결서"를 작성하여 검찰총장에게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검찰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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