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제5조 (심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5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대검찰청에 설치하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심사대상자의 임용예정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1. 근무성적 평정결과2. 당해계급에서의 근무연수3.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4. 인사기록카드상의 평가 결과5. 임용예정직급 전형결과6. 승진후보자 필수교육 이수(수사경력 충족) 여부7. 업무추진 역량, 업무개선 실적 및 성과(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 업무개선, 규제완화, 민원처리, 예산절감 등 성과 창출)8. 당해 기관의 보직경로 및 보직관리 기준9.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음주운전 등 각종 범죄경력10. 기타 경력, 전문성, 인품(국가관, 공직관, 충성심, 청렴도, 신망도, 책임감 등), 역량(기획ㆍ연구ㆍ집행 능력, 업무추진 능력, 지휘ㆍ통솔 능력 등), 포상 등 국가에 기여 여부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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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5 시행된 대검찰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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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