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의 소속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조직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독립청사 여부 및 행정조직 규모 등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소속기관의 조직운영 방식 및 지원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통일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및 국립세종도서관은 독립청사와 일정 규모의 행정조직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 회계 및 물품관리 등에 있어서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한다.
②자료보존연구센터는 독립청사와 일정 규모의 행정조직을 구비하지 못하고, 업무의 상당부분이 지식정보관리부의 기능(자료보존 등)을 수행하고 있어 지식정보관리부 소속 부서("과" 단위) 형태로 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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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속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속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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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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