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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