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제9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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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3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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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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