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제6조 (심의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3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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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국장ㆍ관 또는 부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의 심의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의뢰서(별지 제2호 서식)을 심의회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이월ㆍ이체ㆍ이용 및 전용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담당관이 요구사항을 일괄하여 심의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국장ㆍ관 또는 부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의 심의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의뢰서(별지 제2호 서식)을 심의회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이월ㆍ이체ㆍ이용 및 전용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담당관이 요구사항을 일괄하여 심의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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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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