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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구성조문 원문
    임기가 만료된 위촉직 위원은 그를 위촉한 자가 해촉하거나 스스로 사의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⑤ 심의회의 업무연락, 회의록(별지 제1호 서식) 작성 등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담당관이 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심의요구조문 원문
    각 국장ㆍ관 또는 부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의 심의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의뢰서(별지 제2호 서식)을 심의회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이월ㆍ이체ㆍ이용 및 전용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담당관이 요구사항을 일괄하여 심의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