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3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획운영관2. 조사1국장3. 조사2국장4. 대외협력담당관5. 조사1과장6. 조사5과장7.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기가 만료된 위촉직 위원은 그를 위촉한 자가 해촉하거나 스스로 사의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심의회의 업무연락, 회의록(별지 제1호 서식) 작성 등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담당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3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