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3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주요 사업의 여건 변동 등 규모, 물량, 설계,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2. 예산의 전용ㆍ이월ㆍ이용 등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국가재정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지출 절약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금 지급 등 예산성과금 심의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음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 집행이 가능한 사항2. 인건비, 법정경비, 경상적 성격의 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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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3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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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