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검정의 방법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1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및 제70조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규칙 제70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의 품목별 검정방법 및 판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인용된 검정방법이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70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의 품목별 검정방법 및 판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인용된 검정방법이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검정을 하기 위하여 발췌하는 검정표본의 수량은 별표 3과 같다.
③검정기관은 검정 시험에 합격한 제품에 별표 4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표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