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1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및 제70조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오일펜스"란 유출된 기름을 포위, 포집, 차단 및 유도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제자재를 말한다.2. "유처리제"란 유출된 기름을 미세한 기름방울로 분산시켜 물속에서 신속하게 묽게 한 다음 자연 발생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도록 하는 방제약제를 말한다.3. "유흡착재"란 유출된 기름을 흡착하여 처리하는 방제자재를 말한다.4. "유겔화제"란 유출된 기름을 응고시켜 처리하는 방제약제를 말한다.5. "생물정화제제(生物淨化製劑)"란 유출된 기름의 생물분해를 촉진시켜 제거하는 방제약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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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1 시행된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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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