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및 제70조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오일펜스"란 유출된 기름을 포위, 포집, 차단 및 유도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제자재를 말한다.2. "유처리제"란 유출된 기름을 미세한 기름방울로 분산시켜 물속에서 신속하게 묽게 한 다음 자연 발생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도록 하는 방제약제를 말한다.3. "유흡착재"란 유출된 기름을 흡착하여 처리하는 방제자재를 말한다.4. "유겔화제"란 유출된 기름을 응고시켜 처리하는 방제약제를 말한다.5. "생물정화제제(生物淨化製劑)"란 유출된 기름의 생물분해를 촉진시켜 제거하는 방제약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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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