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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118개
제1조
목적
제10조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납부
제11조
폐기물의 배출허용기준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해역관리청의 조사ㆍ측정활동 내용
제17조
해양시설의 신고 등
제18조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
제19조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제2조
잔류성오염물질
제20조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해양시설
제20의2조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명 신고
제20의3조
해양시설의 안전점검
제21조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
제21의2조
오염물질저장시설의 변경신고 사항 등
제21의3조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서 등
제21의4조
오염물질저장시설 신고증명서의 재발급
제22조
오염물질관리대장의 기록 및 보존
제23조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제23의2조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24조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ㆍ조사
제25조
방오시스템의 사용기준ㆍ방법
제26조
국가긴급방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오염물질
제27조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8조
방제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 보고
제29조
해양시설로부터의 오염물질 배출신고
제3조
해양시설
제30조
오염물질의 감식ㆍ분석
제30의2조
방제조치 명령
제31조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
제32조
해양시설의 자재ㆍ약제 비치기준 등
제33조
보관시설의 자재ㆍ약제 비치기준 등
제34조
방제선등의 배치해역
제35조
방제비용의 청구
제35의2조
해양자율방제대
제36조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제37조
해양환경관리업의 변경등록
제37의2조
제38조
해양환경관리업 처리실적의 제출
제39조
오염물질수거확인증
제4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위탁폐기물 등의 처리명령
제43조
해양환경관리업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
제44조
해양환경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45조
제46조
해양오염영향조사
제47조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47의2조
위해도 평가 등
제47의3조
위해도 저감대책의 실행
제47의4조
위해도 저감대책 실행 비용의 산정 및 부과
제47의5조
침몰선박에 관한 정보 관리
제48조
제49조
제5조
해양환경측정망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4의2조
제55조
제55의2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59의2조
제6조
해양환경정보망
제60조
제60의2조
지도ㆍ감독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 신청 등
제67조
형식승인증서의 발급 등
제68조
형식승인의 표시
제69조
성능시험
제7조
정도관리
제70조
검정
제71조
자재ㆍ약제의 인정
제72조
형식승인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72의2조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
제72의3조
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제72의4조
위원회의 운영
제72의5조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
제72의6조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검정
제72의7조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의 취소
제72의8조
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제73조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의 신고 등
제74조
업무대행자의 지정
제74의2조
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75조
업무대행자 지정취소 처분기준
제76조
출입검사ㆍ보고 등
제77조
해양환경감시원의 증표
제77의2조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제78조
교육ㆍ훈련 대상자 등
제79조
훈련계획
제7의2조
정도관리기준
제7의3조
정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8조
측정ㆍ분석능력 인증
제80조
제81조
교육ㆍ훈련실적 제출
제82조
유사교육ㆍ훈련의 인정
제82의2조
신고포상금의 신청
제83조
수수료 등
제83의2조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의 산정 등
제84조
자료제출
제85조
제86조
규제의 재검토
제86의2조
제8의2조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등의 공표
제9조
해양환경개선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