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1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및 제70조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6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른 성능시험 및 제70조에 따른 검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을 적용하기 곤란한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학계, 전문가, 공인시험기관(「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문하여 그 의견에 따른 시험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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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1 시행된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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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