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및 제70조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6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른 성능시험 및 제70조에 따른 검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을 적용하기 곤란한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학계, 전문가, 공인시험기관(「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문하여 그 의견에 따른 시험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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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