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성능시험의 방법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1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및 제70조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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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의 종류별 성능시험 방법 및 판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인용된 시험방법이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1.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기준2.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기준3. 미국재료시험협회(ASTM)에서 정한 기준4.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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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의 종류별 성능시험 방법 및 판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인용된 시험방법이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1.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기준2.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기준3. 미국재료시험협회(ASTM)에서 정한 기준4.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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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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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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