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성능시험의 방법 및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및 제70조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의 종류별 성능시험 방법 및 판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인용된 시험방법이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1.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기준2.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기준3. 미국재료시험협회(ASTM)에서 정한 기준4.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 기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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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및 제70조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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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및 제70조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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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1 시행된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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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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