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성능시험의 방법 및 기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및 제70조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의 종류별 성능시험 방법 및 판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인용된 시험방법이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1.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기준2.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기준3. 미국재료시험협회(ASTM)에서 정한 기준4.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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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생물정화제제 제품 설명서 제조회사명 | | | 상품명 | 대표자 | | | 실무담당자 | 회사주소 | | | 전화 | fax | | | e-mail | | | | | 제품에 대한 설명 | 제품에 대한 설명 | 제품에 대한 설명 |…
1. 유처리제 가. 유처리제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종 류 | 구 분 1종 | 일반형으로서 유처리제로 유출된 기름을 처리할 때 원액으로 사용하는 것 2종 | 농축형으로서 유처리제로 유출된 기름을 처리할 때 물로 10배 이상 희석 사용할 수 있는 것 나. 성능시험 방법 및 판정기준 시험항목 | 시 험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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