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4조 (정보공개업무의 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업무는 기록물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가 주관한다. 다만, 기관의 실정에 따라 민원실 등 정보공개업무 수행에 적합한 부서를 주관부서로 정할 수 있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사무실 출입구 등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정보공개접수처」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