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2조 (비용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구인이 정보공개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 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는 우편으로 정보 공개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우편요금은 「우편법시행령」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보통등기요금을 말한다.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30% 감면할 수 있다. 단 A4용지 기준으로 10매이하의 간단한 정보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 연구, 행정감시 목적으로 청구한 경우와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익에 부합될 경우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3. 그 밖의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해 감면이 필요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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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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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5 시행된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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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