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이하 "본부"라 한다), 소속기관 및 해양수산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산하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은 이 규정이 정한 범위내에서 정보공개업무의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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