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7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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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본부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본부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정부위원 1인 및 민간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정부위원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④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⑤심의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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