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7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본부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정부위원 1인 및 민간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정부위원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심의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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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5 시행된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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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