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진료비관리 규정 제7조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의 진료비 수납 및 미수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입원환자의 진료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산하고, 입원환자의 편의를 위하여 진료비 내역과 식대 등 모든 진료비용은 매주 1회 안내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국립재활원 진료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