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진료비관리 규정 제8조 (미수금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의 진료비 수납 및 미수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무과(원무계)에서는 재원환자의 진료비와 외래 및 퇴원환자의 미수금을 납부하도록 정기적으로 독촉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재원환자의 1개월 이상 체납된 진료비 및 퇴원 등으로 인한 진료비 미수금은 환자 및 보호자에게 진료비를 완납하도록 안내 및 독촉장(별지 제1호 서식)을 발송한다.
③퇴원 미수금의 발생 즉시 채권회수를 위한 서류를 확보하여 환자 및 보호자에게 체납진료비를 완납하도록 독촉장을 발송한다.
④3회에 걸쳐 미수금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는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하여는 주소지 등을 직접 방문하여 체납진료비의 납부를 독려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독촉장
[별지 제1호 서식] 독 촉 장 (제 20OO - 호) | 독 촉 장 (제 20OO - 호) | 독 촉 장 (제 20OO - 호) | 독 촉 장 (제 20OO - 호) | 독 촉 장 (제 20OO - 호) 채 권 명 | 입원 진료비 미수금 | 입원 진료비 미수금 | 입원 진료비 미수금 | 입원 진료비 미수금 채 무 자…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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