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진료비관리 규정 제8조 (미수금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3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의 진료비 수납 및 미수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무과(원무계)에서는 재원환자의 진료비와 외래 및 퇴원환자의 미수금을 납부하도록 정기적으로 독촉ㆍ관리하여야 한다.
재원환자의 1개월 이상 체납된 진료비 및 퇴원 등으로 인한 진료비 미수금은 환자 및 보호자에게 진료비를 완납하도록 안내 및 독촉장(별지 제1호 서식)을 발송한다.
퇴원 미수금의 발생 즉시 채권회수를 위한 서류를 확보하여 환자 및 보호자에게 체납진료비를 완납하도록 독촉장을 발송한다.
3회에 걸쳐 미수금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는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하여는 주소지 등을 직접 방문하여 체납진료비의 납부를 독려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진료비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3 시행된 국립재활원 진료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활원 진료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