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진료비관리 규정 제5조 (외래환자에 대한 진료비 수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의 진료비 수납 및 미수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래환자에 대한 각종 금액의 수납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1. 모든 처방(각종 증명 포함)은 수납창구에서 진료비를 수납하고, 계산서를 납부자에게 발급한 후 약국으로 보내야 한다.2. 각종 검사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검사비를 납부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3. 외래진료에 대한 미수금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미수금의 수납이 완료된 후에 진료접수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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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진료비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3 시행된 국립재활원 진료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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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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