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진료비관리 규정 제10조 (미수금 결손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의 진료비 수납 및 미수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미수금에 대해서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결손처분을 한다.1. 소멸시효(3년)가 완성된 경우2.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채무에 대하여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 집행에 드는 비용 및 다른 우선 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3. 채무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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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진료비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3 시행된 국립재활원 진료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활원 진료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외래환자에 대한 진료비 수납제6조 · 진료비 환불제7조 ·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비제8조 · 미수금 관리제9조 · 퇴원환자의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 연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10조 · 미수금 결손처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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