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진료비관리 규정 제3조 (진료비 수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의 진료비 수납 및 미수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진료비는 요양급여 적용환자의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수납에 의한 금액을 수납하고, 비보험환자의 경우는 병원에서 정한 수가에 의한 금액을 수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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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진료비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3 시행된 국립재활원 진료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활원 진료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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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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