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진료비관리 규정 제9조 (퇴원환자의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 연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의 진료비 수납 및 미수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원환자가 퇴원 당시에 진료비의 일부를 일정한 기한까지 분할납부 하겠다는 내용의 진료비 지불각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 퇴원하게 될 때에는 후불퇴원 조치한다.
②채무자의 생활이 빈곤하여 기한 내에 분할 납부가 어려울 경우에는 미수금의 납부기한을 연장 조치할 수 있다.
③미수금의 분할 납부 및 납부 기한의 연장조치를 할 경우에는 채권 소멸시효기간(3년)의 연장을 위한 지불각서를 확보하거나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진료비 지불 각서
[별지 제2호 서식] 진료비 지불 각서 국립재활원 환자 의 진료비 원에 대하여 년 월 일까지 납부할 것을 약속드리며, 만약 위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귀 병원의 어떠한 민ㆍ형사상의 처분 등 법적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본 사항에 관하여 소송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채권자의 주소지를…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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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진료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영수증 발급제5조 · 외래환자에 대한 진료비 수납제6조 · 진료비 환불제7조 ·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비제8조 · 미수금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퇴원환자의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 연기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미수금 결손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