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미수금 관리조문 원문
으로 독촉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재원환자의 1개월 이상 체납된 진료비 및 퇴원 등으로 인한 진료비 미수금은 환자 및 보호자에게 진료비를 완납하도록 안내 및 독촉장(별지 제1호 서식)을 발송한다.③ 퇴원 미수금의 발생 즉시 채권회수를 위한 서류를 확보하여 환자 및 보호자에게 체납진료비를 완납하도록 독촉장을 발송한다.④ 3회에 걸쳐 미수금 납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으로 독촉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재원환자의 1개월 이상 체납된 진료비 및 퇴원 등으로 인한 진료비 미수금은 환자 및 보호자에게 진료비를 완납하도록 안내 및 독촉장(별지 제1호 서식)을 발송한다.③ 퇴원 미수금의 발생 즉시 채권회수를 위한 서류를 확보하여 환자 및 보호자에게 체납진료비를 완납하도록 독촉장을 발송한다.④ 3회에 걸쳐 미수금 납
① 입원환자가 퇴원 당시에 진료비의 일부를 일정한 기한까지 분할납부 하겠다는 내용의 진료비 지불각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 퇴원하게 될 때에는 후불퇴원 조치한다.② 채무자의 생활이 빈곤하여 기한 내에 분할 납부가 어려울 경우에는 미수금의 납부기한을 연장 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