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립재활원 진료비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미수금 관리조문 원문
    으로 독촉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재원환자의 1개월 이상 체납된 진료비 및 퇴원 등으로 인한 진료비 미수금은 환자 및 보호자에게 진료비를 완납하도록 안내 및 독촉장(별지 제1호 서식)을 발송한다.③ 퇴원 미수금의 발생 즉시 채권회수를 위한 서류를 확보하여 환자 및 보호자에게 체납진료비를 완납하도록 독촉장을 발송한다.④ 3회에 걸쳐 미수금 납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퇴원환자의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 연기조문 원문
    ① 입원환자가 퇴원 당시에 진료비의 일부를 일정한 기한까지 분할납부 하겠다는 내용의 진료비 지불각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 퇴원하게 될 때에는 후불퇴원 조치한다.② 채무자의 생활이 빈곤하여 기한 내에 분할 납부가 어려울 경우에는 미수금의 납부기한을 연장 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