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규정 제2조 (심사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공주병원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및 「보건복지부 소속공무원임용권 등 위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국립공주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임용권이 위임된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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