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규정 제7조 (자료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공주병원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사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승진 임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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