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공주병원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5급이상 공무원중에서 회의개최시마다 원장이 지명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무팀장를 간사로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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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