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규정 제8조 (비밀누설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6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공주병원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ㆍ간사 등은 위원회의 심사사항ㆍ진술내용 기타 승진임용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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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6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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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