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규정 제6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공주병원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는 비공개로 하되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위원회의 회의록은 별도 작성하지 아니하고, 승진임용심사의결서ㆍ승진임용 심사종합평가서ㆍ승진임용예정자명부 등 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로 갈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국립공주병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