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규정 제4조 (소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공주병원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마다 소집하되, 미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원회개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공주병원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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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위원회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및 「보건복지부 소속공무원임용권 등 위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국립공주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임용권이 위임된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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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6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공주병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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