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입원환자 면회·외출 및 외박규정 제10조 (외출ㆍ외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 기본운영 규정 제 16조에 의한 입원환자(이하"환자"라 한다)의 면회ㆍ외출 및 외박 절차를 규정하여 환자보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진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출ㆍ외박 신청자는 별지 1호서식의 동의서를 제출한다.
②외출ㆍ외박신청 환자가 치료목적상 담당의사가 인정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외출ㆍ외박을 허가할 수 있다.1. 외출은 당일 근무시간내로 한다.2. 외박은 필요시 주치의 처방에 의해 시행할 수 있다. 의료급여 환자 외박기간은 7일 이내이고, 보험환자는 주치의 처방에 따라 외박기간 변경이 가능하다.3. 외출ㆍ외박환자가 귀원 시에는 당해병동에서는 즉시 전산상의 외출ㆍ외박 란에 귀원일시를 입력하여야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동반·자율(산책, 외진, 외출, 외박) 동의서
[별지 1호 서식] 동반ㆍ자율[ □산책 □외진 □외출 □외박 ] 동의서 본인은 동반ㆍ자율[ □산책 □외진 □외출 □외박 ]의 치료적 목적과 필요성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담당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산책ㆍ외진ㆍ외출ㆍ외박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불의의 사고(병원이탈, 자해 등)에 대해서도 병원 측에…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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