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입원환자 면회·외출 및 외박규정 제2조 (면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2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 기본운영 규정 제 16조에 의한 입원환자(이하"환자"라 한다)의 면회ㆍ외출 및 외박 절차를 규정하여 환자보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진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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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환자의 면회는 담당의사가 치료목적상 인정한 경우에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환자의 면회는 담당의사가 치료목적상 인정한 경우에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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