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입원환자 면회·외출 및 외박규정 제6조 (면회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 기본운영 규정 제 16조에 의한 입원환자(이하"환자"라 한다)의 면회ㆍ외출 및 외박 절차를 규정하여 환자보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진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면회를 제한한다.1. 담당의사가 진료 상 면회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2. 치료감호환자 및 감정 환자3. 기타 면회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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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입원환자 면회·외출 및 외박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입원환자 면회·외출 및 외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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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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