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입원환자 면회·외출 및 외박규정 제5조 (면회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 기본운영 규정 제 16조에 의한 입원환자(이하"환자"라 한다)의 면회ㆍ외출 및 외박 절차를 규정하여 환자보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진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면회 장소는 지정면회장소를 사용하며, 담당의사가 허용하는 경우에는 원내 편리한 장소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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