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입원환자 면회·외출 및 외박규정 제3조 (면회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2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 기본운영 규정 제 16조에 의한 입원환자(이하"환자"라 한다)의 면회ㆍ외출 및 외박 절차를 규정하여 환자보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진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면회시간은 일과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치 의사 및 당직의사와 협의하여 정한 시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면회시간은 일과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치 의사 및 당직의사와 협의하여 정한 시간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국립공주병원 입원환자 면회·외출 및 외박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