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입원환자 면회·외출 및 외박규정 제8조 (면회자의 수칙)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2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 기본운영 규정 제 16조에 의한 입원환자(이하"환자"라 한다)의 면회ㆍ외출 및 외박 절차를 규정하여 환자보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진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면회자는 면회시간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환자와 자극적인 대화금지2. 음주금지3. 귀중품이나 위험물(면도날, 과도, 거울, 끈 등) 소지금지4. 기타 환자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금지
면회종료 후에는 반드시 보호자가 환자를 당해병동의 담당간호사에게 인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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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입원환자 면회·외출 및 외박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입원환자 면회·외출 및 외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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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